3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대학생 자녀 교육비에 대해 1년에 약 900만원씩 3년치 총 2700만원을 경정청구할 경우, 얼마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2.
3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대학생 자녀 교육비 총 2,700만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실제 납부하신 교육비 총액에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출하셨다면, 연간 900만원씩 총 2,70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40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부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5년부터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자녀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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