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세금 신고 시 영주권 반납 연도의 소득 및 미국 내/외 소득 여부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2.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는 해에는 미국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반납 연도에는 해당 연도의 총소득(Worldwide Income)을 기준으로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2. 183일 거주 테스트 통과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미국 내외 소득에 대해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최근 3년간 미국 체류일수가 총 183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반납 연도의 세금 보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총소득(Worldwide Income):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유형: 본인의 결혼 상태, 부양가족 유무 등에 따라 싱글(Single), 세대주(Head of Household), 부부 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개별(Married Filing Separately), 자격을 갖춘 미망인(Qualifying Widow/er) 등의 신고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표준 공제: 각 신고 유형별로 정해진 표준 공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FBAR/FATCA):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FBAR(FinCEN Form 114) 및 FATCA(Form 8938)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반납과 관련된 세금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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