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무서 본서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군포출장소의 경우, 별도로 운영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세무서 민원실은 평일 09:00~18:00까지 운영되므로 유사한 시간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운영 시간은 안양세무서 대표전화(031-467-1200)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속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 임대 시작일은 2025년인데 사업자등록증에 사업개시일을 2026년 1월로 잘못 기재했고, 2025년 사업 현황 신고는 완료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개시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지급명세서에 있는 세액을 원천징수로 보고 반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