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원천세 신고 대상 금액에 포함되나요?
2026. 2. 22.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원천세 신고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 및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역시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본인 명의만 적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원천세 신고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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