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청년 웹소설 출판업 개인사업자가 과거 사업 경험이 있어도 5년간 세금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22.

    과거 사업 경험이 있더라도, 외국인 청년 웹소설 출판업 개인사업자가 '창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5년간 세금 면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세금 면제 신청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면제 신청 가능성 및 고려사항:

    1. 창업 인정 여부: 세법상 '창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했거나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 또는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시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었다면 첫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창업 후 첫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밖, 비수도권)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웹소설 출판업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업 또는 출판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및 출판사 신고: 웹소설 작가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에 '출판사 신고'를 하여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택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별도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업종 코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소설 작가의 경우 '정보통신업' 또는 '출판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업종 코드에 따라 세금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사업 경험이 있더라도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라면,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를 통해 5년간 세금 면제 혜택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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