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22.
회사에서 지급받은 출산축하금 100만원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최대 2회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비과세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금액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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