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청년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과거 사업 경험이 있더라도 청년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과거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면, 현재 창업이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청년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조건:
- 최초 창업 여부: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거에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종의 동일성 및 유사성: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호나 사업자명을 변경하더라도 업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최초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령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역 요건: 창업하는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과거 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창업이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업종의 동일성 및 유사성, 사업의 승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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