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금융상품(ISA 등)으로 이자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이자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9.9%)로 분리과세합니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ISA는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므로,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익과 상계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경우와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ISA는 해지 전까지 세금을 거두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도 있어,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SA 외에도 재형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양한 비과세 금융상품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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