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이용료 이자입금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22.

    예탁금 이용료가 이자로 입금될 경우, 일반적으로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며 이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선납세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법인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탁금 이용료 100,000원이 발생하고 이 중 15,400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어 84,600원이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변: 보통예금 84,600원
    • 차변: 선납세금 15,400원
    • 대변: 이자수익 100,000원

    연말 법인세 신고 시 '선납세금' 계정에 있는 금액만큼 법인세 납부액에서 차감(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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