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예비군 훈련 중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2026. 2. 22.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급여 지급은 의무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상 공적인 직무 수행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한 유급 처리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 공민권 행사 및 공적 직무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이러한 공적 직무 수행에 해당합니다.
- 유급 처리 원칙: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무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보호받는 공적 일정: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참석 시간은 단순한 결근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공적 일정으로 간주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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