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고용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이직 시 고용보험 적용은 퇴직하는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사업장이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며,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무일수와는 다르며, 유급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 중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직원이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 이직사유,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이 기재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므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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