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6. 2. 22.
5인 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확인: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검토: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고용계약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근로자 수 확인: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5인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수를 입증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 해고 사유, 해고 과정, 근로 조건 등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문자, 이메일, 녹취 등)를 최대한 수집하여 법적 대응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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