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종교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장소: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 선임신고서
- 교회 정관
- 대표자 목사의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총회장 발행 등)
- 대표자 목사의 주민등록등본
- 교회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 교회 직인
- 추가 서류: 세무서에 따라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기간: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2~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후에는 단체 명의로 금융기관 통장 개설 등이 가능해집니다. 종교단체는 세법상 인격에 따라 개인 단체(고유번호 xxx-89-xxxxx)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 xxx-82-xxxxx)로 구분되며, 어떤 종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지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82 코드로 발급받는 것이 향후 수익사업 개시 및 단체 운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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