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종교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 장소: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 선임신고서
      • 교회 정관
      • 대표자 목사의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총회장 발행 등)
      • 대표자 목사의 주민등록등본
      • 교회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 교회 직인
    3. 추가 서류: 세무서에 따라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발급 기간: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2~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후에는 단체 명의로 금융기관 통장 개설 등이 가능해집니다. 종교단체는 세법상 인격에 따라 개인 단체(고유번호 xxx-89-xxxxx)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 xxx-82-xxxxx)로 구분되며, 어떤 종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지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82 코드로 발급받는 것이 향후 수익사업 개시 및 단체 운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교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시 89코드와 82코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종교단체가 고유번호증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종교단체 고유번호증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교회 고유번호증 발급 후 통장 개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