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란 무엇인가요?
2026. 2. 22.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에 따라 파견받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 안전 및 보건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른 여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요 의무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정보 제공 의무: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우선 고용 노력: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필요 조치 의무: 근로자파견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해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장별로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고충처리 등을 담당할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 파견근로자의 성명, 파견사업주 정보, 파견 기간, 업무 내용 등을 기재한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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