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2.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 기간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사용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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