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기타 소득 없음, 월 국민연금 160만원 수령 시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몇 년 후에 상실되나요?
2026. 2. 22.
은퇴 후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기타 소득 없음, 월 국민연금 160만원 수령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은 현재로서는 상실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요건은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월 16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약 1,920만원 (160만원 * 12개월)으로,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고 기타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 요건 또한 충족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으나,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되거나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은 개인의 소득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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