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고정OT는 0원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2026. 2. 22.

    고정OT(Overtime)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0원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OT 수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정OT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에 명시된 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1. 고정OT의 성격: 고정OT 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OT 수당이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그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판례: 대법원은 고정OT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예: 대법원 2020다224739 판결)
    4. 지급 의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고정OT 수당은 약정된 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OT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액을 0원으로 할 수는 없으며, 근로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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