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2.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100%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과 재산월액을 합산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임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이며, 재산월액은 재산과표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재산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임대수입 1천만원 이하, 미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임대수입 400만원 이하일 때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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