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501 업종코드 간이과세 및 청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문의

    2026. 2. 22.

    업종코드 921501은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에 해당하며, 이 업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업종코드 921501이 해당 중소기업의 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일부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이 직접적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업종이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대표자의 연령, 사업장의 위치, 창업 시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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