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복귀 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될 때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산재 요양 후 직장 복귀 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
- 진정서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에는 불이익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련 증거 자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제출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이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정 지시 또는 조치: 조사 결과 불이익 처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진정 시에는 불이익 처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인사 발령 통지서, 동료 진술서, 녹취록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잡하거나 경험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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