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일시불 납입이 가능한가요?

    2026. 2. 22.

    네, IRP(개인형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계좌 모두 일시불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의 경우: 퇴직금을 IRP 계좌에 납입할 때 별도의 연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퇴직소득 전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9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과세이연 등의 다른 세제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이 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계좌 모두 목돈을 일시금으로 납입하여 노후 대비 및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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