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요?

    2026. 2. 22.

    네, 학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외 대상: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예: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 논술, 입시, 어학 등)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직업기술 분야의 범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직업기술 분야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된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경영·사무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합니다. 만약 운영하시는 학원의 강의가 이러한 직업기술 분야에 해당한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겸업 시: 인터넷 강의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도, 학원 운영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은 학원의 구체적인 교습 과정 및 사업자 등록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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