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은 학원의 구체적인 교습 과정 및 사업자 등록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