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전무이사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2.
중소기업이 전무이사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전무이사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 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회사의 소득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지배주주 등 해당 여부 판단: 여기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인과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의미합니다. 전무이사가 이러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특례가 적용됩니다.
- 적용 시점: 이 특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여 시점이 이 특례 적용 기간 내에 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무이사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해당 전무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처분(상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후에도 주택자금 대출 특례가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