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청년 창업 혜택을 받다가 폐업 없이 서울로 이전할 경우 창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3.

    지방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다가 사업장을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100% 감면 혜택을 받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면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율이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이후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 기간 동안 다시 10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감면율 적용 기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 감면이 원칙입니다.
    2. 사업장 이전 시 감면율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50%로 적용됩니다.
    3. 재이전 시 감면율 복원: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한 후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 기간 동안 다시 10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정확한 감면율 적용 및 세부 사항은 사업장의 이전 시점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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