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30분에 출근하는 경우 연장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22.
9시 30분에 출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시작 전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회사의 규정상 의무적으로 9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 감액이나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조기 출근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나 통제 없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조기 출근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 감액이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01254-13305, 1988.08.30.)
- 판례: 법원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이루어진 조기 출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62931, 2019.11.7. 선고)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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