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2.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입니다.
- 업무 대체성 및 독립성: 근로자 스스로 인력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또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소유 관계: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근로자가 소유하는지 여부입니다.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입니다.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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