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대가 시가 초과분 세무상 처리 방법

    2026. 2. 22.

    합병 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합병매수차손으로 보아 세무상 처리됩니다. 이 합병매수차손은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 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합병매수차손의 인정은 세무조정계산서에 해당 내용을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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