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딸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직원으로 등록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2026. 2. 23.
사장 딸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등록에 그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장 딸이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려두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무와 자격의 적합성: 사장 딸의 자격증이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고,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만 있고 실제 업무와 무관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급여 수준: 지급되는 월급은 해당 직무의 난이도, 근로 시간, 업계 평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규 채용 절차 준수: 일반적인 직원 채용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세무상 문제: 실제 근로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사장이나 사장 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실제 근로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 딸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세무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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