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6. 2. 23.
배달 라이더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달 라이더와 같이 사업소득을 얻는 프리랜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차한 공간의 일부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는 월세액 세액공제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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