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소유 부동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고유 목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2026. 2. 2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 고유 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은 종교의 보급, 교화, 공익 활동 등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법상 판단: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처분 시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산의 사용 용도, 면적 등 사용 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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