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임차인 정보, 임대인 정보,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4.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 완료: 제출 후 세무서 검토를 거쳐 승인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참고 사항:

    •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거나 변경된 경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집주인의 동의는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나, 계약 시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이사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세액공제액을 한 번에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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