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치료비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산재 승인 후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지급보증을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 내의 치료비에 대해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본인 부담금 발생 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산재 승인 전에 병원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했다면, 산재 요양급여 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범위 내의 비용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수증, 진단서 등은 추후를 대비하여 꼼꼼히 챙겨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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