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가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보험료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중도입사자도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보험료 외에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과세연도 전체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현 직장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 주택자금공제: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이나 대출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전체의 납입액 또는 상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월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한 총급여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이 항목들은 연간 지출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의료비 세액공제 산정 시 총급여는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해당 과세연도 전체 사용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소득 및 공제 내역을 합산해야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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