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시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2. 2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감소된 환급액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신고 및 납부된 세액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수정신고로 인해 오히려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거나, 최초 신고 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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