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신고 후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개시신고 후에는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및 산재보험 처리를 위한 현장관리번호(개시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번호를 통해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사는 사업개시신고를 통해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등을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개시신고는 보통 1일 이내에 처리되며, 신고가 완료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및 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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