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용도가 원룸인 경우 연말정산 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6. 2. 23.

    상가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룸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주택의 원룸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택 규모 및 용도: 월세 세액공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실질 과세 원칙: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상가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용 면적이 더 크더라도 상업용 면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주된 용도로 사용된다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가 월세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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