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2월분 차년 1월에 납부 시 비용 처리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2. 23.

    자동차세 12월분(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에 납부하는 경우, 비용 처리는 실제 납부한 날이 아닌 해당 자동차세의 귀속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12월분 자동차세는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대한 세금이므로, 2023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맞습니다. 비록 실제 납부는 2024년 1월에 이루어졌더라도, 비용의 귀속은 2023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사용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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