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체납 시 압류가 가능한가요?

    2026. 2. 23.

    네, 소득세 체납 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이며, 압류된 재산은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재판상의 가압류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는 법원의 결정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한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다양하며, 압류 후에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만약 압류된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다른 법적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가 우선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의 매각 대금은 체납된 세금을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다른 채권자나 체납자에게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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