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증빙 준비 방법
2026. 2. 23.
건설공사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에 대한 증빙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외 사유별 증빙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세 등)
- 해당 근로자들이 직접 시공에 참여함을 입증하는 자료 (필요시)
계약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공사:
- 계약서 상의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 만약 계약기간 연장으로 1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연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 (예: 재난 관련 보도자료, 기상청 자료 등)
- 해당 사유로 인해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이 불가능함을 설명하는 소명 자료
추가 안내:
- 위 서류들은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각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요구하는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증빙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청 시에는 해당 사유를 명시한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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