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일 공사수입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3.

    2025년 7월 2일에 발행하신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대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7월 2일)이 공급시기이며, 이 시점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대손세액공제는 해당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예: 부도, 파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 발생)에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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