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한 노트북을 국내로 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6. 2. 23.

    해외에서 구입한 노트북을 국내로 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노트북의 가격과 구매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구매한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총 과세가격(물품 가격 + 국제 운송비 + 보험료 등)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노트북과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율은 0%이며 부가가치세 10%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300달러의 노트북을 구입하고 배송비로 20달러가 발생했다면, 총 과세가격은 320달러가 됩니다. 이 경우 관세는 0달러이고, 부가가치세는 320달러의 10%인 32달러가 부과되어 총 32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여러 개의 물품을 구매하여 합산 가격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매 목적의 물품은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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