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을 일반 계좌와 IRP 계좌로 수령할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퇴직수당을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처리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수당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하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계좌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근거:
일반 계좌 수령 시:
- 퇴직수당을 일반 계좌로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및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6.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수령 시:
- 퇴직수당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됩니다 (과세이연 효과).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IRP 계좌는 금융기관별로 1개씩 개설 가능하나, 수수료 및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1개의 계좌에 모든 퇴직금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 모든 회사에서 명예퇴직금 등 법정 외 퇴직수당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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