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를 받았는데, 9월에 주택을 매매하고 이사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주택에 대출을 실행한 경우, 9월 이전까지 납입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3.

    네, 2025년 9월까지 납입하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2025년) 9월까지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주택에 대한 대출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매도일 이후부터는 기존 주택에 대한 이자 상환액 공제가 중단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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