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전표 처리 시 쿠팡, 네이버가 아닌 실거래처를 입력하라는 판례, 법, 시행령 등이 있나요?

    2026. 2. 23.

    법인카드 전표 처리 시 쿠팡, 네이버와 같은 오픈마켓이 아닌 실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한다는 명확한 판례, 법률, 시행령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거래 사실을 증빙하고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실제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카드 전표 처리 시에는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거래처)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며, 이는 비용의 적격 증빙 확보 및 정확한 세무 신고를 위해 중요합니다.

    근거:

    1. 증빙의 정확성: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에는 거래 당사자(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쿠팡이나 네이버는 플랫폼 제공자일 뿐, 실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통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했더라도, 해당 오픈마켓에 등록된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합니다.
    3. 관련 규정 및 집행기준:
      • 집행기준 126의3-121 의3-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비자의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 사실 자체를 증빙하는 것이지 거래처 정보를 임의로 기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거래처를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비용 처리 시에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증빙 서류에 기재된 거래처 정보가 중요합니다.

    참고:

    • 만약 쿠팡이나 네이버를 통해 구매했더라도, 해당 플랫폼 내에서 실제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판매자의 정보를 거래처로 입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플랫폼 이용 약관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인카드로 법인 경비를 결제한 경우에도 실제 경비를 지출한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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