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인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3.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신 경우, 근로자인 자녀의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이 직접 납부하신 보험료는 자녀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
-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
참고: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예: 실손의료비 보험, 상해 보험, 암 보험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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