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3월 15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위해 상실신고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줘.

    2026. 2. 23.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3월 15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위해 상실신고만 진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폐업 시에는 사업장 자체의 보험관계 소멸 신고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자격 상실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4대보험 사업장 소멸신고: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자체의 보험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2. 근로자 자격 상실 신고: 폐업일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22. 폐업·도산'으로, 구체적 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상실신고'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3. 보수총액 신고: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인 신고 기한(매년 3월 15일)과 달리,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자진 신고 시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만으로는 보수총액 신고 의무가 완료되지 않으며,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 신고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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