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거래 후 폐업한 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 노력 증빙이 없을 때 법인세 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23.
5년 이상 거래 후 폐업한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증빙할 서류가 없을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의 폐지(폐업)의 경우,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수 노력 증빙이 부족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서: 거래처의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채권 회수 노력 증빙: 내용증명 발송 기록,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관련 서류, 재산 조사 보고서, 기타 채권 추심 관련 서류 등이 해당됩니다.
- 회계 처리 증빙: 대손 처리 시점에 회계장부에 해당 채권을 회수 불능으로 손금 계상한 전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 서류가 없다면, 해당 채권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년 이상 거래 후 폐업한 경우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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