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되나요?
2026. 2. 23.
네, 경기도 용인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인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인지, 만 34세 이하의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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