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기도 용인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인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인지, 만 34세 이하의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10%를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반영하면 되나요?
중도 퇴사자가 퇴사 후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비대표인 친구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대표로부터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