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후 서면통보서를 요청했고 출근은 하지 않는 상태이며, 구제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고 증거는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3.
해고 통보 후 서면 통보서를 요청하였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이며, 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 시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해고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 해고예고 의무 위반 시 효과: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 서면 통보 요청 및 미출근: 근로자가 해고 통보 후 서면 통보서를 요청하고 출근하지 않는 상황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여부: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증거: 해고 통보, 서면 통보 요청, 미출근 사실 등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 통보 시점에 30일 전 예고가 없었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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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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