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완납증명서 발급 시 비대상안내문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3.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 시 '완납증명 비대상 안내문'이 나오는 경우, 이는 해당 사업장이 완납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납증명 비대상 안내문이 나오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체납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으나,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산정되지 않아 완납증명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자가 없어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된 이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 이력이 없는 사업장은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만 가입된 사업장이나 가족 종사자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결 방법: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완납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료 부과 이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완납증명 비대상 안내문'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이 해당 사업장이 완납증명 대상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비대상 안내문이 나온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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